한국어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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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회지 투고 규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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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8-09 07:50:59
							
회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 평안하신지요?

우리 학회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연구 성과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타 분야와의 학제간 연구가 날로 활발해지고 있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여러 회원께서 제기해 주신 투고 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수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개정 전 -
1. 논문 제출 자격은 한국어교육학회 회원으로, 당해 연도까지 최근 2년 이내의 회비를 완납한 자에 한한다. 
2. 신입회원은 원칙적으로 회원 가입 1년 후부터 투고할 수 있다.
8. 2인 이상의 공동연구인 경우에는 공동 연구자 중 1인 이상이 투고자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일, 공동연구자 중 본 학회원이 아닌 연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연구자는 투고 이전에 학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개정 후 - 
1. 논문 제출 자격은 한국어교육학회 회원으로, 당해 연도의 연회비를 완납한 자에 한한다. 
2. 신입회원의 경우 가입과 동시에 투고 자격이 주어진다. 단, 투고일 이전에 학회 가입비와 연회비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8. 2인 이상의 공동연구인 경우에는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가 회원이고, 투고일 이전에 연회비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 투고가 가능하다.


이상의 규정을 참고하시어,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연구 결과를 투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연구와 교육에 뜻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 8. 9. 
한국어교육학회장 윤여탁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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