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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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 133호 투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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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11 17:56:53
							우리 학회에서는 2010년 10월 31일 발간 예정인 학회지 <국어교육> 133호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연구 성과가 담긴 원고를 기다리겠습니다.

논문 투고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투고 마감 : 2010년 9월 4일(토)
▣ 발행일 : 2010년 10월 31일(일)
▣ 투고 주소 : koreaedu@hanmail.net (학회 공식 이메일) 
▣ 투고 분야: 1. 국어학 및 문법교육 2. 고전문학 및 고전문학교육 3. 현대문학 및 문학교육  4. 화법, 독서, 작문 교육(기능 교육) 5. 교육과정 및 기타 교수학습(한국어 교육)

▣ 투고 요령 
1) 원고는 편집 형식에 맞추어(학회지 132호 ‘투고 규정’ 참조) 위의 투고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2) 편집 형식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원칙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으니 투고 전에 논문의 편집 양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학회 편집규정대로 편집하여 25쪽 이내)입니다. 추후 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이루어질 때 추가 분량에 대해서는 추가조판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논문을 투고하실 때에는 논문 뒷부분에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E-mail 등) 

▣ 투고 자격
1) 투고 자격은 ① 본 학회 회원(회원 가입 후 1년이 지난 자)으로, ② 2009․2010년의 연회비를 모두 납부한 자에 한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연회비 미납 회원은 회비를 완납한 후 투고하실 수 있으며, 신규 회원은 가입 후 1년이 지난 후에 투고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투고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주저자 이외에 공동저자도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3) 학회 규정 상 연속 게재는 불가하므로, 132호에 논문을 게재한 회원은 투고하실 수 없습니다.

▣ 논문 심사료 입금 안내
투고시에 심사료 70,000원을 아래의 학회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012542-01-002862 (예금주: 한국어교육학회) 

학회지 투고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편집간사 위햇님(koreaedu@hanmail.net, 010-7145-3336)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
1. 한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 투고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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