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학회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학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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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학회 회칙

2015. 9. 1.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어교육학회(韓國語敎育學會,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국어교육의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제반 연구를 함으로써 한국의 국어교육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는 본부를 서울에 두고 지방 및 외국에 지부를 둔다.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국어국문학 및 관련 분야의 연구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보 또는 연구물 간행
2. 학술대회 개최 및 학회지 발간
3. 교양 강좌, 연구 수업, 토론회 개최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6조(조직)
본회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학문 분과와 업무 부서를 둔다.
1. 학문 분과 :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국어국문학 및 관련 분야
2. 업무 부서 : 총무, 연구, 출판·편집, 홍보·섭외, 정보
제7조(임원)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감사 2명
2. 상임 이사(常任理事) 약간 명(총무, 연구, 출판·편집, 홍보·섭외, 정보 이사 중심)
3. 전공 이사(專攻理事) 약간 명
4. 지역 이사(地域理事) 약간 명
5. 간사 약간 명
제8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잔여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會務)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회장 대리는 부회장 사이에서 호선(互選)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각각 소속 부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각종 회의)
본회에 평의원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편집위원회, 학술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1. 평의원회는 전임 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2. 이사회는 이사 전원과 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여 학회의 중요 사안을 논의하고, 필요 시 총회에 안건을 제출하며, 총회의 위임 사안을 의결한다.
3. 상임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과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필요 시 이사회 또는 총회에 안건을 제출한다.
4. 편집위원회는 편집 담당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적정수로 구성하며, 학회지 발간(發刊)에 관련(關聯)된 업무를 담당한다.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5.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총무 담당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적정수로 구성하며, 학술·연구 윤리(倫理)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의 두 가지로 한다.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 총회에서는 회장 선출과 예결산의 심의 결정, 회칙 개정 및 기타 중요 사업을 의결한다.
제13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4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5조(기타)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한다.
[부칙(附則)]
1. 이 회칙은 2001년 10월 27일 개정한 것으로,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회칙은 2003년 4월 27일 개정한 것으로, 2003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이 회칙은 2004년 5월 29일 개정한 것으로,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 이 회칙은 2009년 5월 16일 개정한 것으로,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회칙은 2015년 8월 31일 개정한 것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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