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연구윤리 규정은 본회 회원이 학술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신뢰받는 연구자가 되고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연구윤리 위반이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한 위조, 변조, 표절(타인 및 자기),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자료나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타인 및 자기)”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또는 자신의 이전에 출판된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사실을 밝히지 않고 사용하거나 이를 중복 출판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⑥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⑦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피조사자”라 함은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예비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회 회원으로 학회지에 논문 및 기타 글 등을 투고하거나 연구 및 발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수, 강사, 연구원 및 대학원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 내외, 간사 1인의 임원을 둔다.
제7조 (위원장의 선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회회장이 위원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8조 (위원의 선출)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회원 중,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이 겸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연구윤리 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본회 회원의 연구윤리 부정행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예비 조사와 본 조사의 착수 및 조사 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 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며,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2주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연구 진실성 검증
제13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본회 편집위원회에 연구 관련 부정행위를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다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보할 때에는 연구 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해야 한다.
제14조 (진실성 검증 절차)
(1)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 조사, 본 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 절차를 포함시켜 진행할 수 있다.
(2) 예비 조사는 연구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고,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판정은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제15조 (예비 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예비 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단, 30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 조사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예비 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 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효가 있는지 여부3. 제보일이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16조 (예비 조사 결과의 보고)
(1)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본회 이사회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2) 예비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 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7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 조사는 위원회의 예비 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2) 본 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본회가 관리하고 있는 연구 자료의 압수, 보관등을 할 수 있다.
제19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 엄수)
(1) 연구윤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2) 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차별이나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등을 취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 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 (제척·기피 및 회피)
(1) 연구윤리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직무 집행에서 제척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을 결정한다.
(3) 연구윤리 위원에게 직무 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4) 연구윤리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2조 (조사 결과 보고서의 제출)
(1) 연구윤리위원회는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 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 결과 보고서(이하 “최종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회 이사회에 제출한다.
(2)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 과제
3. 해당 연구 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연구윤리 위원 명단
제23조 (판정)
(1) 연구윤리위원회는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 내 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4조 (결과에 대한 조치)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본회 회장에게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부정행위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2)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 (징계)
본회 회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논문의 게재 취소 및 5년간 논문 투고 금지
2. 서면 사과문 제출 및 학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고
3. 회원 자격 정지 및 제명
4. 한국연구재단 등 유관 기관에 상세한 위반 내용 통보
제26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예비 조사 및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최종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 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7조 (재심의)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기 타
제28조 (시행 세칙)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 (연구윤리 교육)
본회는 매년 1회 이상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 또는 홍보를 본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다.
부칙
1. 본회의 현재 연구윤리 규정은 한국철학회의 윤리 규정을 준용해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2.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0년 2월 5일 개정한 것으로, 2010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