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학회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논문 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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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국어교육> 심사 규정

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별도로 상설 구성하며, 이사회 및 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 편집위원과 당연직으로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해서 선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는 회장 선출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체재와 발간 횟수, 분량 등을 정하고 논문 투고 요령 및 심사 기준을 정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② 심사대상 논문 1편당 해당 분야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원고 심사 규정

① 접수 마감한 원고를 분야별로 나누어 해당 분야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② 심사위원은 일주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평가란의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택일하여 결정하고, 그 요지를 상술한다. 개별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는 아래의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2020.08.12.)

<평가 항목(20점 x 5 = 100점 만점)>

1) 논문 제목 및 체제의 적절성: 논문 내용과 제목의 일치성과 적절성, 논문 체제의 적절성

2) 연구 방법 및 자료의 적절성: 연구 방법의 합리성 및 과학성, 연구 자료의 적절성

3) 논증의 타당성: 논증 과정의 논리성, 합리성

4) 논문의 독창성 및 학문 기여도: 새로운 연구 성과 제시, 연구 성과의 가치와 활용도

5) 표현, 초록, 핵심어의 정확성: 용어 선택, 문장의 정확성, 초록과 핵심어 표시의 정확성

<판정 기준>

1) 논문 심사는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2) 개별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게재: 총점 80점 이상
   - 수정 후 게재: 총점 70점 ~ 79점
   - 수정 후 재심사: 총점 60점 ~ 69점
   - 게재 불가: 총점 60점 미만

③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때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고, ‘게재 불가’로 판정한 때는 그 이유를 상술하여야 한다.

④ 논문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 3명의 심사평을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기초로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게재를 불허할 수도 있다.

⑤ 게재 논문의 선정은 각 심사위원의 판정을 게재가 3점, 수정후게재 2점, 수정후재심 1점, 게재불가 0점으로 환산하여, 그 총합이 9점이면 ‘게재가’, 8∼6점이면 ‘수정후게재’, 5∼4점이면 ‘수정후재심’, 3∼0점이면 ‘게재불가’로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2020.08.12.)

⑥ ‘수정 후 게재’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⑦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보완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한다. 재심을 받기 위해서는 수정 논문의 심사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호 마감일까지 수정 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수정 논문은 재심사 과정을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단, 수정 논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재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게재 불가’를 통보한다.(2020.08.12.)

⑧ ‘게재불가'로 평가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절차 및 내용을 확인한 후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필자에게 통보한다.

⑨ ‘수정 후 재심’이나 ‘게재 불가’로 평가된 논문을 수정하여 본 학술지에 재투고할 경우, 재투고 논문임을 밝히고 기존의 심사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기존의 심사의견에 대해 투고자의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하는 내용을 첨부할 수 있다.

⑩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지 후 일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 시 투고자는 충분한 사유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심의를 하되 이의 제기 서면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 심의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이때 심의에 대한 모든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2020.09.24.)

⑪ ‘게재 가능’이나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본을 제출할 때 <수정 내역서>, <논문유사도검사결과>, <연구윤리서약서>, <특약서(저작권활용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가 완비되었을 때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게재가 최종 확정된다.

상세 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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