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학회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논문 투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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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국어교육> 투고 규정

기본 규정

1. 논문 제출 자격은 한국어교육학회 회원으로서 당해 연도의 연회비를 완납한 자에 한한다.

2. 신입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투고 자격이 주어진다. 단, 투고일 이전에 학회 가입비와 연회비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3. 투고 논문의 접수는 매년 12월 31일(2월 28일 발행), 3월 31일(5월 31일 발행), 6월 30일(8월 31일 발행), 9월 30일(11월 30일 발행)에 마감한다.

4. 논문의 분량은 학회 편집 양식을 기준으로 해서 25쪽 이내(국문 초록, 영문 초록, 참고 문헌, 부록 등을 모두 포함)로 한다. 논문의 분량이 25쪽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분량에 해당하는 조판료(쪽 당 1만원)를 추가로 내야 한다.

5.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투고자의 자택 또는 직장의 주소, e-mail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논문 말미(영문 초록 뒤)에 명기한다. 투고자의 정보는 학회 확인용으로만 쓰며, 학술지에 공개하지는 않는다.

6. 학위 논문 및 이미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주 내용으로 한 경우에는 투고할 수 없다.

6-1. 동일 논문을 다른 학회의 심사가 끝나기 전에 본 학회에 투고한 경우, 본 학회의 심사가 끝나기 전에 다른 학회에 투고한 경우, 다른 학회의 심사가 끝나서 수정 후 게재 이상의 통보를 받은 후 본 학회에 투고한 경우는 모두 중복 투고로 보며, 중복 투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회를 포함하여 3년(12회) 동안 투고를 금지한다. 동일 논문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한다.(2017.11.04)

7. 국외 투고자(외국 기관 소속)는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한다.

8. 2인 이상의 공동 연구인 경우에는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가 회원이고 투고일 이전에 연회비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 투고가 가능하다.

9. 2인 이상의 공동 연구인 경우에는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명기하고, 주저자의 이름 다음에 공동 연구자의 이름을 차례로 기재한다.

10. 투고하고자 하는 논문은 학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koredu.jams.or.kr)으로 보내며, 일단 접수된 논문은 수정할 수 없고, 반환되지 않는다.

11. 논문 투고 시심사료는 70,000원으로 한다. 게재료는 연구비 수혜가 없는 논문은 100,000원, 교내 연구비 수혜 논문은 200,000원, 교외 연구비 수혜 논문은 300,000원으로 한다(입금 계좌: 한국어교육학회, 우체국, 012542-01-002862). 단, 연구비 수혜가 없는 논문 중 대학원생 단독 논문과 저자가 대학원생으로만 이루어진 논문은 심사료와 게재료를 면제한다.(2024.01.22)

12. 게재가 확정된 경우 저자는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회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학술지 ‘국어교육’에 게재・출판하고, 기타 매체(CD나 인터넷 파일 등)로 제작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소정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은 학회 예산으로 편입하여 활용한다. 저작권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따른다.(2020.08.12.)

13. 투고하고자 하는 논문은 <논문유사도검사>를 진행하여 투고 시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4.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영문 초록의 교정을 ‘학술논문 영문교정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저자에게 전달하고, 이에 따른 교정 비용은 저자가 부담해야 한다. 저자가 별도 교정을 원할 경우, 저자는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에서 영문 초록 교정을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확인증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5. 투고 규정(논문 작성 양식 포함)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은 논문은 반려할 수 있다.

16.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논문 작성 양식]을 참고한다.

상세 투고 규정 및 논문 작성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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